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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건강기능식품공전

Glucosamine(글루코사민)(제2법) HPLC-UV/PDA/FL

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. 3-23-2 글루코사민(제2법)

컬럼
NH2-60 칼럼(안지름 4.6 mm, 길이 250 mm) 또는 이와 동등한 것
이동상
완충용액 : 아세토니트릴 = 50 : 50. 완충용액은 증류수 5 L에 개미산 4 mL를 섞은 후 트리에틸아민 12.5 mL를 넣어 pH 4.5로 맞춘 것
유속
1.0 mL/분
검출
증기화광산란검출기(ELSD) — Nebulization Temp. 70%, Pressure(N2 gas) 40 psi, Drift tube Temp. 85℃
주입량
40 μL
컬럼온도
40℃
표준물질: D-글루코사민 염산염(D-glucosamine hydrochloride, 분자량 215.63, CAS No. 66-84-2). 표준물질 0.5 g을 100 mL 부피플라스크에서 증류수 50 mL로 녹인 뒤 아세토니트릴로 정용하여 표준원액으로 하고 희석 사용. 전처리: 글루코사민으로서 0.5 g이 되도록 시료를 정밀히 취해(필요 시 탈지) 증류수 50 mL로 완전히 녹이고 아세토니트릴로 100 mL 정용 → 0.45 μm 멤브레인 필터 여과. 계산: 글루코사민 염산염 또는 황산염 함량(mg/g) = C × (a × b)/S × F. 보정계수 F — 글루코사민 황산염화나트륨염 1.33, 글루코사민 황산염화칼륨염 1.40. 정량한계는 원문 미명시.

출처: 건강기능식품공전 · 식약처고시 제2026-43호 (시행 2026.6.11. 시행) ·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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