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건강기능식품공전
Glucosamine(글루코사민)(제1법) HPLC-UV/PDA/FL
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. 3-23-1 글루코사민(제1법)
- 컬럼
- NH2-60 칼럼(안지름 4.6 mm, 길이 250 mm) 또는 이와 동등한 것
- 이동상
- 증류수 : 아세토니트릴 = 30 : 70
- 유속
- 1.0 mL/분
- 검출
- 시차굴절계검출기(RI, Refractive Index Detector)
- 주입량
- 10 μL
- 컬럼온도
- 40℃
표준물질: D-글루코사민 염산염(D-glucosamine hydrochloride, 분자량 215.63, CAS No. 66-84-2). 표준물질 0.5 g을 100 mL 부피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50 mL로 완전히 녹인 뒤 아세토니트릴로 표선을 채워 표준원액으로 하고 희석 사용. 전처리: 글루코사민으로서 0.5 g이 되도록 시료를 정밀히 취해(필요 시 탈지) 100 mL 부피플라스크에서 증류수 50 mL로 녹인 뒤 아세토니트릴로 정용 → 0.45 μm 멤브레인 필터 여과. 계산: 글루코사민 염산염 또는 황산염 함량(mg/g) = C × (a × b)/S × F. 보정계수 F — 글루코사민 황산염화나트륨염 1.33(573/431), 글루코사민 황산염화칼륨염 1.40(605/431). 정량한계는 원문 미명시.
출처: 건강기능식품공전 · 식약처고시 제2026-43호 (시행 2026.6.11. 시행) ·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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