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식품공전
Vitamin E(비타민E)(α-, β-, γ-, δ-토코페롤) HPLC-UV/PDA/FL
제8. 2.2.2.6 비타민E 가.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(제1법) / 나.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(제2법)
- 컬럼
- [제1법] 순상형 칼럼(구체적 규격 원문 미명시) / [제2법] C8(4.6 × 150 mm, 5 μm) 또는 C18(3.9 × 150 mm, 5 μm) 또는 이와 동등한 것
- 이동상
- [제1법] 헥산·이소프로판올(98:2) 등용매 / [제2법] 95% 메탄올(메탄올 950 mL + 증류수 50 mL) 등용매
- 유속
- [제1법] 0.5 mL/min / [제2법] 1.0 mL/min
- 검출
- [제1법] 형광검출기(여기파장 298 nm, 측정파장 325 nm) / [제2법] 자외부흡광검출기(UV) 298 nm
- 주입량
- [제1법] 10 μL / [제2법] 10 μL
- 컬럼온도
- [제1법] 원문 미명시 / [제2법] 30℃
- 대상 화합물
- 4종 동시분석
제1법(가.)을 주 기법으로 삼음 — 적용범위가 넓다(일반식품 및 축산물, 버터 등 유지류 포함). 제1법 장치는 "액체크로마토그래프 : 형광검출기를 사용한다"이며 토콜(tocol)을 내부표준으로 사용해 환산계수(F)로 α-, β-, γ-, δ-토코페롤을 각각 정량한다(시험용액 1.0 mL + 토콜 표준용액 1.0 mL 혼합 후 10 μL 주입). 제1법 전처리: 토코페롤 약 0.2 mg 상당 검체에 에탄올 30 mL·10% 피로갈롤에탄올용액 1 mL·수산화칼륨용액(9→10) 3 mL를 가해 95℃ 수욕 30분 비누화, 석유에테르 30 mL씩 3회 추출·수세·탈수 후 40~45℃ 감압건조하고 헥산 1.0 mL로 녹인다. 검체가 유지인 경우 비누화를 생략하고 유지 약 1 g을 n-헥산 50 mL로 녹여 직접 주입할 수 있다. 제2법(나.)은 시험법 적용범위가 "조제유류"로 한정되며 장치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/자외부흡광검출기(HPLC/UV). 제2법은 시료 약 1 g을 제1법 전처리로 처리한 뒤 감압건고물을 메탄올 1 mL로 녹여 0.2 μm 나일론 멤브레인 여과하고, 검량곡선표준용액 2, 5, 10, 20, 50 ㎍/mL로 α+β+γ+δ 토코페롤 합의 농도를 구한다. 같은 조문의 다.는 α,α′-디피리딜에 의한 비색정량(520 nm). 두 법 모두 정량한계 원문 미명시.
출처: 식품공전 · 식약처 고시 제2026-1호 (시행 2026.1.13. 반영) ·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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