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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식품공전

조제분유 비타민 5종 스크리닝(비타민C, B1, B2, B6, 니코틴산) HPLC-UV/PDA/FL

제8. 6.5.1 조제유류 — 바. 비타민류(스크리닝법) 1) 비타민C, 비타민B1, 비타민B2, 비타민B6 및 니코틴산의 동시 정량법

컬럼
Capcell pak C18, 250 × 4.6 mm, 5 µm 또는 동등의 분석용 컬럼
이동상
A — 500 mM 1-heptansulfonic acid 10 mL + 초산 10 mL를 물로 1,000 mL 정용·여과. B — 500 mM 1-heptansulfonic acid 10 mL + 초산 10 mL를 물로 400 mL까지 채운 후 메탄올 600 mL 합쳐 여과. 용매구배 : 시료주입 후 3분간 이동상 A 단독 → 25분까지 점차 B 비율 증가 → 30분까지 B 단독 유지
유속
1 mL/min
검출
자외선 검출기(UV) — 비타민C·비타민B1·니코틴산·니코틴산아미드 270 nm, 비타민B2·비타민B6 290 nm
주입량
10~25 μL
대상 화합물
5종 동시분석
적용범위 :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(간이 스크리닝법). 조제유류의 비타민 검사는 원칙적으로 제8. 2.2.2 비타민류에 따르되, 조제분유의 경우 비타민C·B1·B2·B6·니코틴산은 이 간이검사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. 추출용매 : 5% 메타인산 500 mL + 500 mM 1-heptansulfonic acid 10 mL를 물로 1,000 mL 정용. 시험용액 : 시료 5~10 g을 100 mL 정용, 추출용매로 녹인 후 여과지 → 0.45 µm 필터 순차 여과. 시료 전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차광 상태에서 진행한다. 표준용액 : 비타민C 400 mg, B1 2 mg, B2 3 mg, B6 2 mg, 니코틴산 12.5 mg, 니코틴산아미드 12.5 mg/100 mL. 니코틴산 함량은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미드의 합으로 한다. 별도 "장치" 항목 없이 시험조작 항에 기기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. 칼럼온도 원문 미명시. ※ 부적합 시 제8. 2.2.2 비타민류에 따라 반드시 확인검사해야 한다. 정량한계 원문 미명시.

출처: 식품공전 · 식약처 고시 제2026-1호 (시행 2026.1.13. 반영) ·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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